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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강 창업자의 경영권승계시 지분양도, 가업증여, 차등배당, 가업상속공제등 응용방법

Published 29 Jan 2021

창업자의 경영권 지분양도, 가업증여, 차등배당, 가업상속공제 등 상세해설 나이가 60을 넘으면 30년동안 키워온 가업을 누구에게 승계시키는 것이 현명한지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후계 경영자를 잘못 선임·승계하여 기업이 무너지면, 창업자가 그동안 쌓아왔던 명예도, 가업의 재산가치도, 종업원의 일자리와 생산시설 등이 모두 사라질 뿐 아니라, 거래고객 관계와 해외영업망도, 축적된 기술특허 및 금융거래 신뢰 등의 무형적 가치도 하루아침에 날아가기 때문이다. 창업자의 은퇴시 기업승계방법에는 ① 경영권 지분양도에 의한 기업의 외부 타인승계, ② 지분의 분산양도에 따른 내부전문경영인승계, ③ 경영지분의 선증여에 따른 수증자녀승계, ④ 창업자 사망시 지분의 상속에 따른 상속가족승계 등의 여러 경우가 있다. 또 하나의 현실적인 문제로서 40~50년생 창업 1세대의 자녀인 70~80년대생은 부자사업가 가정인 경우도 자녀가 한두명에 불과하여 가업을 승계받을 적임자의 절대 숫자가 없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자녀 중에는 가업승계받기를 꺼리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가업승계는 창업자와 자녀 등 가족간의 존중 정서와 미래 직업선택 및 승계경영자의 인생태도, 가업승계기업의 고용인력 재구축 등 인문학적인 측면 뿐 아니라, 승계지분의 가치평가와 가업지분의 양도·분산·증여·상속에 따른 세금문제 등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종합적 master plan이 필요하다. 필자는 철학자가 아니므로 여기서는 가업승계지분에 대한 세금 측면만 서술해보기로 한다. 첫째, 타인에게 창업자의 경영권주식(50% 초과)을 양도매각하는 방법이다. 특히 창업자의 자녀나 배우자 등이 가업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타인에게 보유주식의 대부분이나 50%초과부분을 양도할 수 밖에 없다. 대부분 동종업계의 경쟁회사나, 연관납품회사 등이 수직계열화나 신규사업분야로 확장하는 경우 경영권 지분양수도 거래가 성립된다. 창업자는 지분양도대금을 현금으로 건네받으면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중소기업이면 10%, 중소기업이 아니면 20%)만 내면 된다. 해당 기업의 축적된 잉여금을 감자하거나 배당소득으로 지급받으면 종합소득세율 38%를 적용받아 최종유효세율이 34.3%(=(1+11%)×38%-배당세액공제 11%=0.3118×1.1=34.3%) 되는 반면,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서의 최종세율 11%(또는 22%)는 잉여금 감자시 적용되는 34.3%에 비해 3분의 1 정도이니 아주 좋은 방법임에 틀림없다. 제조업과 유통·도·소매업, 엔지니어링업, 건설업, 노동서비스업 등은 대부분 세법상 중소기업이므로, 많은 창업회사의 경영권 지분타인양도소득세율은 대부분 11%선에 머문다. 둘째, 창업자의 보유지분을 우리사주조합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넘기면서, 회사 내의 임직원에게 경영권을 맡기는 방법이다. 탁월한 승계자가 있으면 회사가 안정적으로 경영되지만, 적임자가 없으면 경영주체가 없어 회사의 경영권 다툼으로 회사가 공중분해되어 경쟁자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 창업자가 보유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무상으로 증여해도 증여세가 없다. 또한 창업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회사의 종업원에게 보유 주식을 액면가나 저가로 팔아서, 결과적으로 종업원이 시세차익을 얻어도 증여세 부담이 없다. 그러나 창업자가, 보유주식을 내부 임직원에게 우리사주조합 등을 통하지 않고 그냥 주면 시가평가액에 대해 증여세(10%부터 적용)가 부과되고, 시세대로 매각하면 (시세-취득원가)×매각주식수×11%의 주식양도세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증권거래세가 주식양도거래시가×0.5%로 부과된다. 셋째, 창업자가 보유지분의 일부나 전부를 조세특례법 제30조의6에 따라 선증여하여 증여세를 최소한으로 내는 방법이다. 세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창업자가 60세 이상으로서 10년 이상 중 5년 이상 경영하여야 하며, 지분수증자가 수증후 5년 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야 한다. 창업자 지분의 선증여시 증여세는 지분증여금액(100억원으로 가정)에 대해 증여세는 (35억원-5억원)×10%+(100억원-35억원)×20%=16억원이 소요된다. 지분 100억원 증여에 대해 가업증여방법이 아닌 경우 증여세금은 (1억원×10%+4억원×20%+5억원×30%+20억원×40%+70억원×50%)×90%=40.86억원이 소요된다. 지분의 일반증여에 비해 가업증여의 세금이 40%에 불과하다. 가업증여금액은 향후 가업상속재산에 합산되며, 최종적으로 계산된 세금에서 가업증여세금은 상속세의 선납세액으로 공제되니, 시간적으로 앞서서 일부를 내는 것이고 실제 추가부담은 아니다. 또한 가업선증여로 인해 창업자의 자녀가 주주로 등재되면, 회사의 이익에 대해 배당을 받을 수 있으니 자녀의 합법적 자금출처가 자동적으로 확보되는 이점이 있다. 또한 회사이익배당금을 창업자가 배당받아 종합소득세를 낸 후 나머지 금액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도 내야 하는데, 이러한 2단계의 2가지 세금을 자녀의 배당소득종합과세 한가지로 완결하는 장점도 있다. 이 밖에 창업자 부모와 자녀가 모두 주주로 등재된 상태에서는 부모의 배당금을 자녀에게 넘겨주는 차등우대배당을 함으로써 별도의 증여세 부담없이, 자녀의 배당소득 종합소득세만으로도 종합소득세와 증여세라는 이중부담의 세금이 하나로 완결된다. 넷째, 창업자의 지분을 선증여하지 않는 경우, 향후 창업자 사망시 상속세·증여세법 제18조제2항을 적용받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방법이다. 창업자가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제조업·도소매업이면 가업상속공제금액이 200억원(10년 이상 경영), 300억원(15년 이상 경영), 500억원(20년 이상 경영) 적용되므로, 거의 상속세 부담없이 창업자의 지분이나 사업재산이 자녀(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다. 창업자가 10년 이상 경영하지 않았거나, 창업자가 10년 중 5년 이상 대표이사가 아니거나, 제조업, 도·소매, 유통업 등의 중소기업이 아니고 전문직 사업서비스업 등이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보유주식 기업가치 100억에 대해 상속세 전액 약 41억원을 내야 해서, 결국 상속자가 해당 기업을 통째로 남에게 팔거나 기업을 해체하여야 할 수도 있다. 결국 가업상속·증여 관련 종합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세금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첫째, 제조, 도·소매, 건설 등 가업을 일으켜 10년 이상 경영하고, 둘째, 자녀 중 누군가가 가업을 승계하여 계속경영하여야 하고, 셋째, 창업자 보유주식의 35억원 내외를 선증여하고, 넷째, 배당금 지급시 배당금이 균분되도록 하여 종합소득세율을 낮추고, 다섯째, 차등배당도 적절히 활용하여, 자금출처도 확보하면서 증여세 부담도 낮출 수 있고, 여섯째, 창업자와 승계 자녀간의 효심이 높을수록 좋고, 일곱째, 창업자 등이 건강하게 오래 살수록 유리하다는 점이다. 이상의 내용을 보면 가업증여상속 등의 조세혜택은 부자감세라는 비판은 있지만, 창업촉진, 고용창출과 확대, 가족화합, 개인의 건강·장수 등 모든 면에서 국가경제발전에 절대적으로 기여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 박윤종회계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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